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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다자녀가구 사용료 감면 안내
- 작성자 :
- 건설과
- 작성일 :
- 2020-12-29
- 첨부파일 :
- 하수도사용료 인상 및 다자녀가구 사용료 감면 안내.hwp (24 KB) 미리보기
《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다자녀가구 사용료 감면 안내》
우리시는 질높은 하수도서비스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제공하기 위해 원가대비 낮은 하수도사용료를 10%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2021년 1월 검침분(2월 고지서분)부터 적용되며, 인상된 하수도사용료는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및 하수시설 개선사업
등을 위해 전액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미성년 3자녀 이상)는 사용료를 20%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