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부동산거래신고 조사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공시송달
- 작성자 :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 2021-02-01
- 첨부파일 :
- 공시송달공고문(박0구).hwp (14 KB) 미리보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