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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작성자 :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1-02-01

- 환경부는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수도시설 중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가정 내 사용하는 말단급수설비(수도꼭지 등)는 올바르게 인증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후 설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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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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