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자 및 가맹시설 모집
- 작성자 :
- 홍보체육실
- 작성일 :
- 2021-02-05
- 첨부파일 :
- (최종)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문1.jpg (1 MB) 미리보기
- (최종)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문2.jpg (1 MB) 미리보기
- (최종)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포스터.jpg (3 MB) 미리보기
2021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 및 가맹시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중구청 홍보체육실 체육팀 032-760-731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 모집
❍ 신청기간 : 2. 2 ~ 2. 18.
가맹시설모집, 예산잔액 현황에 따라 추가모집 예정
❍ 선정순위
선정순위 | 연령 | 수급자격 |
1순위 | 만19세 이상~만64세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2순위 |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대상) | |
3순위 | 만12세~만18세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4순위 |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대상) | |
5순위 | 만19세~만64세 | 일반 장애인(장애중증도, 고연령 순 선정) |
* 동 순위일 경우, 1)장애중증도 2)저소득 3)고연령 순으로 선정 / 5순위 대상자 : 8월 이후 선정 |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보호자 지원 : 장애유형/중증도 등을 고려 원활한 강좌지원을 위해 보호자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 1인당 월 8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 1인까지 포함해 수강료 지원 가능(보호자 별도 수강 불가)
[강좌 예시] 보호자의 참여가 꼭 필요한 경우, 수혜자 본인과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8만원 범위 내에서 결제 가능 |
* (보호자의 범위) 세대주, 세대원, 친척, 기타관계인(대리인) 및 활동보조인
** (지원조건) ①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거나 ② 장애유형/중증도 등을 고려할 때 보조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모집
구분 | 수행주체 | 처리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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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 회원가입, 시설등록 신청 및 웹가맹 신청 * 시설신청 완료 시, 관할 기초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문자 자동발송 | 스포츠시설주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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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a1. 광역(기초) 장애인체육회 담당자의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 민간체육시설,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필수 조사 | 광역 장애인체육회 (기초 장애인체육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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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a2. 광역(기초) 장애인체육회 담당자의 현장조사 결과, 신청정보를 토대로 시설등록 신청 승인여부 결정 *시설 승인 시 스포츠시설주에게 안내문자 자동발송 | 기초 자치단체 | 이용권 관리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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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b. 웹 가맹점 등록 * 웹가맹점 등록 완료시 스포츠시설주에게 안내문자 자동발송 | 결제대행사 (신한카드사) | 이용권 관리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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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강좌 등록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강좌 등록 (스포츠종목 대상 월 단위 강좌) | 스포츠시설주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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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등록시설 사후관리 - 승인시설의 강좌운영 현황 및 출석현황 관리 * 정산과 연계된 출석현황 관리는 지자체에서 담당 - 가맹시설 정기 실사 실시 | 기초 자치단체 광역 장애인체육회 (기초 장애인체육회) | 이용권 관리시스템 및 현장점검 등 |
□ 시설신청 및 강좌운영 방법
❍ 신청자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 강좌가 개설 가능한 공공·민간 체육시설
- 장애인 강좌가 개설된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외부 협력 체육시설 활용 가능)
- 기타 강좌제공 가능시설(예시 : 발달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재활스포츠센터 등)
❍ 대상강좌 : 1개월 단위로 제공되는 스포츠강좌
- 필요시 패키지강좌 제공 가능(‘21년부터 월 한도내 복수강좌 결제도 가능)
A종목(월·수·금) 5만원 + B종목(화·목) 3만원 → 월 8만원 1개 강좌 구성가능 |
* 월 단위 강좌 중, 자유 헬스‧수영 등 강좌 허용
❍ 강좌등록 : 시설신청 승인 완료 후 홈페이지에서 강좌정보 입력
* 강좌명, 참여가능 장애유형, 결제금액, 운영요일, 운영시간 등
❍ 강좌종목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종목,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종목, 특수체육, 뉴스포츠, 기타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운동(바디웨이트,스트레칭 등) 강좌로
월 단위로 제공되는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 코로나19 대응, 실시간 온라인 스포츠강좌 허용(단, 체육시설 및 지도자를 보유한
시설에 한정하며, 출석관리 등 동일)
| 강좌시설 종목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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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볼, 골프, 농구, 댄스스포츠, 럭비,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수영, 양궁, 유도,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야구, 무도종목, 무용활동 등 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체육회 경기 가맹단체 종목이거나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종목, 특수체육, 뉴스포츠 강좌 |
❍ 유의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의 폭넓은 선택 및 강좌정보제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강좌 설명란에 강좌 세부사항 및 강사이력 등록
❍ 가맹시설 관리
시·도(시·군·구)장애인체육회를 통한 정기적인 현장조사 추진
* 시·도(시·군·구)장애인체육회 관할구역 내 가맹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기간 중 가맹시설 현장점검 실시
❍ 가맹시설 승인 시 고려사항
필수(의무) 확인사항 | ㅇ (강좌형태) 월 강습 형태의 장애인스포츠강좌 제공 여부 -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28) 및 인정단체(9),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79) 종목 참고 [참고2]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및 인정단체 현황(2021년 기준) [참고3]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현황(2021년 기준) - 스포츠종목 외 학업지원, 물리치료, 재활치료목적을 위한 가맹시설 신청‧선정 불가(심리운동·국어‧영어‧수학‧음악‧미술‧서예‧한자‧풍물‧블록조립 등) ㅇ (제공인력)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수체육·장애인체육 등 전공자, 장애인 체육 지도경력자 등 배치 여부 * 단, 시범사업기간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및 체육지도 경력자도 인정 ㅇ (시설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기타 장애인 대상 체육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장애인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과 부지를 확보한 시설 * 재활치료 목적의 의료기관(부속기관) 시설가맹 불가 - 지역 장애인체육회 시설 현장점검 및 사진 등을 통해 확인 - 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외부 체육시설을 활용할 경우 외부 체육 시설 활용협약체결 필요 [양식8] 외부 체육시설 활용 협약체결서 ㅇ (시설환경 안정성 및 편의시설 등)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서비스 제공능력 보유여부(체육용품, 장비 등) - 지역 장애인체육회의 시설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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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확인사항 | ㅇ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여부(시설명, 운영지역 등 단순변경은 기존 운영기간 인정) ㅇ 책임보험 가입 여부 |
※ 시범사업 제공인력 인정 기준
구분 | 자격요건 |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
특수(장애인)체육 전공자 | 특수체육 및 장애인체육 관련전공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장애인체육지도 경력자 | 시·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또는 가맹경기단체 전임지도자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전용체육시설에서 체육지도경력이 있는 자 |
스포츠지도사 | 1,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건강운동관리사 |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체육지도 경력자 |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전임지도자로 경력이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