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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고체육시설업 중 체육교습업(13세미만어린이 대상 체육교습) 모집

작성자 :
홍보체육실
작성일 :
2021-02-05



체육교습업 전면 시행에 따라 관련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체육교습업이란?

   -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받고 있는 9개 종목에 대하여 13세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종목 : 농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인라인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위 8개 운동 중 두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 체육시설법 제10조에 따라 체육교습업이 신고체육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 2021. 11. 19. 까지 9종목의 체육교습업에 대하여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통학버스 관련 안전조치사항 적용 :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 시 좌석안전 띠  필수착용,

     통학버스 내 보호자 동승 및 승하차 지도 등의 안전조치를 필수로 실시해야합니다.


○ 체육교습업자의 의무사항(2020. 12. 22. 시행)


  - 오전0시 ~ 오전5시 까지는 체육교습을 해서는 안됩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안됩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시설기준

  - 해당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보조장비를 갖추어야합니다(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 빙상과 수영 종목 교습시에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시설기준 및 제23조 안전 위생기준이 준수되는

   시설에서만 교습해야 합니다.

  -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동공간에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 안전, 위생 기준


  - 이용자가 해당 운동종목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운동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 운동  시설 및 부대시설은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2023. 1. 1. 시행)


  - 체육지도자는 동시 최대교습인원 30명 이하일때 1명이상, 30명초과일떄 2명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된 운동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다른 체육교습업의 운동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구비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서(구청 구비)

 - 시설 및 설비 개요서(건축물 현황도, 설계도면, 직접그린 그림)

 - 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신분증

 - 손해보험가입증명서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구청구비, 인천중부경찰서로 구청 자체 의뢰)

 -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 신규신고수수료 : 30,000원

 - 등록면허세

   1000제곱미터 이상 = 67,500원

   500제곱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 54,000원

   300제곱미터 이상 ~ 500제곱미터 미만 = 40,500원

   그 외 = 27,000원


○ 건축물대장 상 용도

   500제곱미터 미만 :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500제곱미터 이상 : 운동시설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붙임파일의 해당법령 참조

   체육시설 신고 후 경찰서 교통과, 경철민원포털에 신고

   구비서류

   - 통학버스 신고서

   - 보험가입 증명서

   - 체육시설업 신고증

   - 안전교육 이수증

   - 대표자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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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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