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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021.6월10일 시행)
- 작성자 :
- 도시개발과
- 작성일 :
- 2021-05-14
- 첨부파일 :
- 손해배상 책임 리플렛(7번 답변 수정본).pdf (616 KB) 미리보기
=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개요 =
ㅁ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 2021. 6. 10일
○ 추진 배경
-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 추세
·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손해를 입은 자를 두텁게 배상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10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 주요 내용
- 손해배상 책임 보험의 종류
·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
- 가입대상광고물 등
·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벽보. 전단 제외)
-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 (사망 또는 후유장애)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최대 3천만원
- 재산상 손해의 경우 : 사고 1건당 3천만원
- 과태료 부과기준
· 30일 이하 :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30일 초과 90일 이하 :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 90일 초과 :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옥외광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관련 전반적인 주요 질의 링크 클릭
* 연결 URL(https://www.ooh.or.kr/board/noticeDetail.do?gubun=n&seq=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