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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자 공표
- 작성자 :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 2021-05-2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자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아 래 -
1. 공표기간 : 2021년 5월 26일~2022년 5월 25일
2. 사업의 종류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3. 위반사업자 및 행정처분
상 호 | 소재지 | 대표자 | 위반내용 | 행정처분 (처분일) | 행정 처분기간 |
연수 에너지 |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41번길 24 (항동1가, 1층) | 허정옥 | ◌ 위법사항 적발[2021. 3. 30.] - 등유를 덤프트럭(인천06바8661)의 차량연료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위반 - 이동판매차량(92주0649)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인천06바8661)의 차량연료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 43조제1항제1호 위반 ◌ 위법사항 적발[2021. 4. 15.] - 등유를 덤프트럭(인천06바6004)의 차량연료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위반 - 이동판매차량(91너0791)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인천06바6004)의차량연료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 43조제1항제1호 위반 | 사업정지 6개월 (2021. 5. 26.) | 2021. 5. 26.~ 2021. 11.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