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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자 공표

작성자 :
안전관리과
작성일 :
2021-05-2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자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39조제1항제8호 및 제10, 같은 법 시행령 4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 아   래 -

1. 공표기간 : 20215262022525

2. 사업의 종류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3. 위반사업자 및 행정처분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처분일)

행정

처분기간

연수

에너지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41번길 24

(항동1, 1)

허정옥

위법사항 적발[2021. 3. 30.]

- 등유를 덤프트럭(인천068661)의 차량연료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39조제1항제8호 위반

- 이동판매차량(920649)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인천068661)의 차량연료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39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 43조제1항제1호 위반

 

위법사항 적발[2021. 4. 15.]

- 등유를 덤프트럭(인천066004)의 차량연료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39조제1항제8호 위반

- 이동판매차량(910791)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인천066004)의차량연료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39조제1항제10 및 동법 시행령 제 43조제1항제1호 위반

사업정지

6개월

(2021. 5. 26.)

2021. 5. 26.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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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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