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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 ~ 8월 22일) 관련 방역수칙 안내 (게임물제공업소, 노래방, 영화관, 공연장)
- 작성자 :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 2021-08-08
- 첨부파일 :
- 업종별 방역수칙 세부 내용.hwp (121 KB) 미리보기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2021년 8월 2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방역수칙을 재안내헙나다.
○ 주요 수칙 내용
구분 | 4단계 |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
다중 이용시설 |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운영제한 | 노래연습장, 공연장, 영화관, 오락실,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자세한 방역수칙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