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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수강 안내
- 작성자 :
- 홍보체육실
- 작성일 :
- 2021-09-14
- 첨부파일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사이트 안내.hwp (1003 KB) 미리보기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체육시설업 대표자 및 종사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3.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PC, 모바일)수강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체육시설대표자 및 종사자 전원 수강 완료하여 수료증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실시 안내 】
1. 교육대상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2. 교육기간 : 2021년 연중
3. 교육방법 : 온라인(사이버) 교육[붙임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합니다.
4. 교육미이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아동복지법』제75조제3항 ]
5. 제출기한 : 2021. 9. 10. ~ 2022년(마감 상세기한 추후 알림)
6. 제출처
- 우편제출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서별관 2층 홍보체육실
- 전자우편 주소 : klasjsao11@korea.kr (PDF파일, JPG파일 가능)
- 전자팩스 번호 : 032-760-7129
7. 문의안내 : 인천광역시 중구 홍보체육실 (☏ 032-760-7138)
붙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사이트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