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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체육시설 성범죄 경력자 점검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작성자 :
홍보체육실
작성일 :
2021-09-14
첨부파일 :
작성서식 (33 KB) 미리보기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체육시설은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 받은 자,

성범죄로 인한 형 확정자에 대해 취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 및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의 체육시설 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실시요청에 따라

귀 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 사실상 노무 제공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위한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을 요청하오니 10. 2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노무 제공자 : 일정시간 해당기관에 머무르면서 대가를 받고 해당 기관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자로 시간강사, 교생실습자, 청소부

​                             차량기사, 공익근무요원 등 해당


○ 점검내용 : 해당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  사실상 노무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

​                  (홍보체육실에서 인적사항 취합 후


○ 제출방법 :  ① 또는 ②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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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작성서식 다운로드 작성 → 저장 → 홍보체육실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

  

  시설로 보내드린 우편물 중 [붙임1]작성서식에 수기 작성 후 홍보체육실로 우편 제출 또는 사진찍어서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서별관2층 홍보체육실

      - 전자우편주소 : klasjsao11@korea.kr

  

점검결과는 점검·확인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성범죄 알림e(www.sexoffender.go.kr) 등록되며 3개월 이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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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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