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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자녀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 Children of foreign residents in Incheon (home grown Children)
- 작성자 :
- 여성보육과
- 작성일 :
- 2021-10-2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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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of foreign of foreign residents in Incheon (home grown Children)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file.
코로나19로 인한 보육 부담 경감과 외국인 주민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정책 시행을 위하여 외국인 주민 만 6세 미만 미취학 가정양육아동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지급대상에 해당되시는 외국인 주민 가정에서는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개요
○ 지원대상 : 인천 중구 거주 외국인주민 자녀(가정양육아동)
※ 만 0세 ~ 만 6세(2015. 1. 1. ~ 2021. 10. 31. 출생)미취학 아동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 지급예정일(2021.11.30.)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한지91일이상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2021. 8. 31. 이전부터 거주 등록 필요)
※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에 동거가족인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자녀가 사실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외국인(부 또는 모)이 ID카드와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자녀와 함께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증명발급실(☎ 032-890-6306,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93 1층)에 방문하여 자녀를 외국인등록 신청하고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발급ㆍ제출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신청기간 : 2021. 11. 8.(월) ~ 11. 19.(금)✤ 토ㆍ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외국인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붙임 : 홍보문 및 신청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