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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작성자 :
민원지적과
작성일 :
2021-10-29

2021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21규정에 의하여 2021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결정 공시합니다.

2021. 10. 29.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202111일부터 6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2021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 공시

1. : 2021. 7. 1.

2. 대 상 : 899필지

3. 결정공시일: 2021. 10. 29.

4. 결 정 내 용 : 토지 지번별 가격(/)

5. 열 람 방 법 : 인터넷 http://kras.incheon.go.kr/land_info/또는

   전 화 032-­760-­7378(원도심지역), 7762(영종용유지역)

이의신청

1. 기 간 : 2021. 10. 29.() 11. 29.()

2.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3. 신 청 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민원지적과(원도심), 도시행정과(영종·용유)

4. 신청방법: 중구청 민원지적과, 도시행정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내용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중구청 민원지적과(원도심),도시행정과(영종용유)에 서면 및 FAX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문의 : (원 도 심)인천 중구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032)760­7378, FAX 7311

         (영종·용유) 인천 중구 도시행정과 토지관리팀032)760­7762, FAX 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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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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