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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작성자 :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2-02-18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였을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 2022223(수) ~330() (선착순 모집)

모집인원 : 103

참여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승 이하), 휘발유경유LPG 차량

      ※ 제외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 사업용, 친환경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

참여방법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ar.cpoint.or.kr)를 통해 참여 희망자가 직접 가입 신청(선착순 마감시 가입 불가)

참여시 주의사항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

     (실제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모집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1인(소유주 기준)1대 차량만 참여가능

   -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 회수

   - 모집인원 마감 및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신청 불가

감축실적 평가기준

구 분

사진 방식

비 고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A)


신규차

(제도 참여일자의 누적 주행거리 - 0) /

(제도 참여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


중고차

(제도 참여일자의 누적 주행거리 - 자동차 인수 일자의 누적 주행거리) / (제도 참여일자 - 자동차 인수 일자)



기준 주행거리(B)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A) x 제도 참여기간*

* 제도 참여기간 = 제도 참여 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 제출 일자 -

제도 참여시 누적 주행거리 제출 일자




확인 주행거리(C)


제도 참여 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 - 제도 참여 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

 

감축량(km)

기준 주행거리(B) 확인 주행거리(C)

 

감축률(%)

{1- (확인 주행거리(C) / 기준 주행거리(B))} * 100



 

인센티브 산정 

구 분

인센티브 산정기준

주행거리

감축률(%)

0초과~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50미만

40이상

감축량(km)

0초과~1천미만

1천이상~2천미만

2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5천미만

4천이상

금액(만원)

2

4

6

8

10

※ 참여자의 주행거리 감축실적(감축량 및 감축률)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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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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