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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육시설 방역지침 안내(2.19.~3.13.)

작성자 :
홍보체육실
작성일 :
2022-02-18


변경된 체육시설 방역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영업시간 : 22시까지 (22시 ~ 05시 영업시간 제한)

○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 ( 18세 이하인자 -> 11세 이하인자 ) 조치는 2022. 4. 1.(금) 0시부터

○ 출입자명부 : 2022. 2. 19.부터 적용 잠정중단

○ 백신패스 : 백신패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QR 사용 가능


○ 신속항원검사 결과통지서 유효기간 : 1일

○ PCR 음성 결과통지서 유효기간 : 2일


○ 사적모임 : 최대 6인까지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등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

 

대상자

발급방법(시행일시)

유효기간

확인방식

접종완료자

1) 전자 증명서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3) 예방접종 스티커

180

(6개월)

1) 전자 증명서 QR코드 인식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추가접종

 

-

미접종 완치자

1) 종이 증명서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 증명서

180

(6개월)

1)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접종완료

완치자

 

-

코로나19 음성 확인자

1) 신속항원검사 결과통지서

1-1)종이 증명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1-2)문자 통보(‘22.2.7.~)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한정

1

1-1)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문자 통지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PCR 음성 결과통지서

 

2-1) 문자 통보(~‘22.2월말)

2-2) 종이 증명서

(PCR 음성 확인서)

2-3)전자 증명서

2

1-1) 문자 통지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예외자

(의학적 사유)

1) 종이 증명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 증명서

없음

1)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기타 건강상 이유

 

180

(6개월)

* 신속항원검사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종이 증명서 외에도지자체별(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발송한 음성통보 문자도 인정

**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본인 신분증으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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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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