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체육시설 방역지침 안내(2.19.~3.13.)
- 작성자 :
- 홍보체육실
- 작성일 :
- 2022-02-18
- 첨부파일 :
- 방역수칙(2.19.~3.13.).hwp (29 KB) 미리보기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36 KB) 미리보기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32 KB) 미리보기
- [붙임]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3-4판).hwp (5 MB) 미리보기
변경된 체육시설 방역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영업시간 : 22시까지 (22시 ~ 05시 영업시간 제한)
○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 ( 18세 이하인자 -> 11세 이하인자 ) 조치는 2022. 4. 1.(금) 0시부터
○ 출입자명부 : 2022. 2. 19.부터 적용 잠정중단
○ 백신패스 : 백신패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QR 사용 가능
○ 신속항원검사 결과통지서 유효기간 : 1일
○ PCR 음성 결과통지서 유효기간 : 2일
○ 사적모임 : 최대 6인까지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등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
대상자 | 발급방법(시행일시) | 유효기간 | 확인방식 | ||
접종완료자 | 1) 전자 증명서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3) 예방접종 스티커 | 180일 (6개월) | 1) 전자 증명서 QR코드 인식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 ||
| 추가접종 | | - | ||
미접종 완치자 | 1) 종이 증명서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 증명서 | 180일 (6개월) | 1)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 ||
| 접종완료 완치자 | | - | ||
코로나19 음성 확인자 | 1) 신속항원검사 결과통지서 1-1)종이 증명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1-2)문자 통보(‘22.2.7.~)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한정 | 1일 | 1-1)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문자 통지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 ||
2) PCR 음성 결과통지서 2-1) 문자 통보(~‘22.2월말) 2-2) 종이 증명서 (PCR 음성 확인서) 2-3)전자 증명서 | 2일 | 1-1) 문자 통지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 |||
예외자 (의학적 사유) | 1) 종이 증명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 증명서 | 없음 | 1)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 ||
| 기타 건강상 이유 | | 180일 (6개월) |
* 신속항원검사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종이 증명서 외에도지자체별(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발송한 음성통보 문자도 인정
**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본인 신분증으로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