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관련 안내
- 작성자 :
- 총무과
- 작성일 :
- 2022-04-21
- 첨부파일 :
- (붙임3-1)거소투표신고 안내문(A4용).hwpx (91 KB) 미리보기
- (붙임2-1)거소투표신고서 서식(제8회 지선).hwpx (104 KB) 미리보기
- (붙임2-2)거소투표신고서 서식(제8회 지선)_등록장애인용.hwpx (83 KB) 미리보기
- 거소투표 관련 기관·시설의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안내.hwpx (76 KB) 미리보기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와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중한 투표권 행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149조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 내용도 함께 안내하오니, 해당 기관 및 시설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