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상징 태극기

통합검색
화상키보드설정

인천 중구

-℃-

공지사항

인천국가유공자 호국봉안담 운영 안내

작성자 :
복지정책과
작성일 :
2022-04-21

□ 안장자격 : 사망일(2022. 4. 21.)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 순직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 기 안치 국가유공자 이장(위치 변경) 불가

□ 국가유공자 본인 선 안치 후 부부 합골 가능(합법적인 배우자 1인)

□ 사용료(관리료) 전액면제, 기간 : 30년(연장불가)

□ 안장절차 : 현행 국가유공자 안장절차 준용



※ 문의처 : 인천시청 보훈과(☎032-440-2974), 인천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8~50)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