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 복지정책과
- 작성일 :
- 2024-06-21
주거취약계층(쪽방, 고시원 등 거주자) 이 주거상향을 하여 이사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지원내용 : 전세·매입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 ☏760-7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