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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복지정책과
작성일 :
2024-06-21


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 

연소득 5천만원(청년), 6천만원(청년외), 7.5천만원(신혼부부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지원규모 : 400여명(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실비지원(최대30만원)

             ※청년외 신청자는 최대보증료의 90%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시 온라인 및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1개월 내 발급분)

             혼인관계증명서(1개월 내 발급분)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다른 유사서류 안됨)

             보증료 가입 보증서(납부한 보증료 금액 기재)

             통장사본

             

○ 지원제외대상

- 등록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원 불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 必)


○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 ☏760-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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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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