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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 복지정책과
- 작성일 :
- 2024-06-2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 - 연소득 5천만원(청년), 6천만원(청년외), 7.5천만원(신혼부부)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지원규모 : 400여명(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실비지원(최대30만원) ※청년외 신청자는 최대보증료의 90%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시 온라인 및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1개월 내 발급분) 혼인관계증명서(1개월 내 발급분)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다른 유사서류 안됨) 보증료 가입 보증서(납부한 보증료 금액 기재) 통장사본
○ 지원제외대상 - 등록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원 불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 必) ○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 ☏760-7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