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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복지정책과
작성일 :
2024-06-21


주거취약계층(쪽방, 고시원 등 거주자) 이 주거상향을 하여 이사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지원내용 : 전세·매입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4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 ☏760-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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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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