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공개(신흥동3가64)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3-04-0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제일제당 인천공장 철거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4
○ 내용
(천장재 331.16m2)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 경기석면산업개발, 031-9714-1364
○ 기간 : 2013.3.25-201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