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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공개(항동7가95-9)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3-04-0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항동7가 95-9 임항창고 가동 사무실동 철거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95-9
○ 내용
(지붕재 484m2)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 (주)인광씨앤티, 02-3663-1101
○ 기간 : 2013.3.22-20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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