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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및 가정산소 치료비 지원액 증액 안내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
2013-07-05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지원


○ 시행일 : 2013. 7. 1

○ 지원대상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급여기준 : 1일 9천원/인 (1일당 최대 6개 이내의 범위)

○ 지원금액 : 급여기준액과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 지원

○ 처방 전문의 및 처방기간

- 선천성 배뇨장애 진단 및 해당검사가 가능한 비뇨기관전문의로 제한

- 처방기간은 90일 이내

○ 급여 품목 및 판매업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 및 등록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지급


가정산소 치료비 지원액 증액


○ 2종 수급자 가정산소 치료비 지원액 월 108,000에서 120,000원으로 증액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760-75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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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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