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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석제거(스케일링)및 노인부분틀니 의료급여 적용 안내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
2013-07-05

치석제거 의료급여 적용 (2013. 7. 1일부터 시행)


○ 시행일 : 2013. 7. 1

○ 대상자 : 만20세 이상(1993.7.1 이전 출생자)후속조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본인부담 : 의료급여 일반원칙 적용 : 의료급여진료절차(1차→2차→3차)준용

(선택병의원 지정자 경우 의료급여의뢰서 발급받아 치과병의원 이용)

- 1종 : 1천원/ 1.5천원/ 2천원, 2종 : 1천원/ 15%/ 15%

○ 급여횟수 : 연1회 (초과시 등록 불가, 시술 시 비급여 적용)

* 횟수 초과시 비급여 : 당해연도 7.1 ~ 다음연도 6.30(1년)단위로 1회 급여


노인부분틀니 의료급여 적용 (2013. 7. 1일부터 시행)


○ 시행일 : 2013. 7. 1

○ 대상자 : 만75세 이상(1938.7.1 이전 출생자)노인의 상악 또는 하악의 일부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 급여대상 : 클라스프(고리)부분 틀니

○ 본인부담 : 1종 20%, 2종 30% * 지대치 발생 비용은 본인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등록신청서 제출 : 발급 후 7일 이내 보장기관 방문 제출


등록 신청 관련 문의는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760-7338)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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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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