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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작성자 :
- 지적과
- 작성일 :
- 2013-08-30
- 첨부파일 :
- [서식_5]_개별공시지가_의견제출서_3.hwp (15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 2013 - 769호
2013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 령 공고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 8. 30.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3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 람
․ 기 간 : 2013년 9월 2일 ~ 9월 27일
․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청 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열람대상 : 2013년 6월 30일 까지 분할․합병등이 발생한 토지: 853필지
▣ 의견제출
․기 간 : 2013년 9월 2일 ~ 9월 27일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제출방법 : 인천광역시 중구청 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 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문의처 : 중구청 지적과 토지관리팀【☏(032)760-7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