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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정정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작성자 :
 - 지적과
 
- 작성일 :
 - 2013-08-30
 
- 첨부파일 :
 - [서식_5]_개별공시지가_의견제출서_4.hwp (16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 2013 - 7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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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정정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제13조 및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직권정정대상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 8. 30.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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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권정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 람
․ 기 간 : 2013년 9월 2일 ~ 9월 27일
․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청 민원실
․ 열람내용 : 중구 을왕동 864-6번지 2008년~2013년 개별공시지가
▣ 의견제출
․기 간 : 2013년 9월 2일 ~ 9월 27일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당한
의견가격제시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지적과
․제출방법 : 인천광역시 중구청 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 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열람부(을왕동 864-6번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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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년도  | 
 개별공시지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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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전  | 
 정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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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 
 1,030,000  | 
 679,000  | 
 7월 1일 기준  | 
| 
 2009년  | 
 1,030,000  | 
 746,000  | 
 1월 1일 기준  | 
| 
 2010년  | 
 1,080,000  | 
 795,000  | 
 1월 1일 기준  | 
| 
 2011년  | 
 1,080,000  | 
 795,000  | 
 1월 1일 기준  | 
| 
 2012년  | 
 1,080,000  | 
 795,000  | 
 1월 1일 기준  | 
| 
 2013년  | 
 1,070,000  | 
 800,000  | 
 1월 1일 기준  | 
☞ 문의처 : 중구청 지적과 토지관리팀【☏(032)760-73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