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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3분기 및 4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안내
- 작성자 :
- 관광진흥실
- 작성일 :
- 2014-08-01
- 첨부파일 :
- 붙임)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143분기,144분기).hwp (60 KB) 미리보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에 의거 2014.04.01부터
시행하고있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된 관광호텔 숙박용역에대한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14년도 3분기 및 4분기 특례적용
호텔 지정신청을 접수(추가접수) 하고 있습니다.
관내 관광호텔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