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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ㆍ공시
- 작성자 :
- 지적과
- 작성일 :
- 2014-10-30
- 첨부파일 :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_3.hwp (15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중구 고시 제 2014-211호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결정 ․ 공시합니다.
2014. 10. 31.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정정 결정 ․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4년 1월 1일 기준
나. 대상 토지 : 항동7가 1-11, 항동7가 1-41, 항동7가 1-44번지
다. 공시사항 : 개별 필지별 제곱미터 당 가격(원/㎡)
라. 공시내역
소 재 지 |
결정지가(원/㎡) |
정정 결정지가(원/㎡) |
비 고 |
항동7가 1-11 |
530,000 |
482,800 |
|
항동7가 1-41 |
530,000 |
455,800 |
|
항동7가 1-44 |
530,000 |
505,600 |
|
✾ 이 의 신 청
1. 기 간 : 2014. 10. 31 ~ 12. 1(32일간)
2. 신 청 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지적과
3.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4. 신청방법 : 중구청 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내용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중구청 지적과에 서면 제출 및 FAX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 결정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문의 : 인천중구청 지적과 토지관리팀 ☏)032-760-7302, 7304 FAX)032-760-7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