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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작성자 :
지적과
작성일 :
2014-10-30

 

인천광역시중구 고시 제 2014-210호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2014. 10. 31.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4년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2014. 1. 1 ~ 6. 30일의 기간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결정 · 공시합니다.

결정 ․ 공시

1. 대 상 (단위 : 필지)

구분

신포

연안

신흥

율목

도원

동인천

북성

송월

영종

운서

용유

중구

557

2

19

51

0

1

0

18

0

368

22

76

2. 결 정 내 용 : 토지 지번별 가격(원/㎡)

3. 결정 ․ 공시일 : 2014. 10. 31.

4. 열 람 방 법 : 인터넷 http://klis.incheon.go.kr/sis

또는 전화 032-­760-­7302~7

✾ 이 의 신 청

1. 기 간 : 2014. 10. 31 ~ 12. 1(32일간)

2. 신 청 처 : 인천광역시중구청 지적과

3.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4. 신청방법 : 중구청 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내용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중구청 지적과에 서면 제출 및 FAX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 결정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문의처 : 인천중구청 지적과 토지관리팀

032­-760-­7302~7, FAX 032­-760­-7315

☞ 지가열람 사이트 안내 : (아래 클릭)

http://klis.incheon.go.kr/sis/info/landprice/landpr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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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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