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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하반기 재활보조기구 신청 안내
- 작성자 :
- 주민복지과
- 작성일 :
- 2016-10-10
- 첨부파일 :
- 재활보조기구 신청 안내.hwp (612 KB) 미리보기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보조기구를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기준 50%)
사업내용: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복지증진
접수기간
- 2016. 10. 10(월)~ 2016. 10. 28.(금)
신청 장소
-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
교부 우선 순위
- 1순위: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3순위: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4순위: 재가장애인
- 5순위: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