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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 도시개발과
- 작성일 :
- 2016-10-1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23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032-440-4634), 중구청 도시개발과(☎032-760-7517)에 갖추어 놓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 10. 10.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