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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하반기 재활보조기구 신청 안내

작성자 :
주민복지과
작성일 :
2016-10-10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기준 50%)

사업내용: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복지증진

접수기간

- 2016. 10. 10()~ 2016. 10. 28.()

신청 장소

-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

교부 우선 순위

- 1순위: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3순위: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4순위: 재가장애인

- 5순위: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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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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