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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공원,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 도시개발과
- 작성일 :
- 2017-10-10
- 첨부파일 :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공원,녹지)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문_C326tmp.hwp (36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3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공원,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공원, 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032-440-1722),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개발과(☎032-760-7517), 남구청 도시창생과(☎032-880-4488), 연수구청 도시계획과(☎032-749-8652), 부평구청 미래도시과(☎032-509-6913),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62)에 갖추어 두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 10. 10.
인 천 광 역 시 장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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