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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 주민복지과
- 작성일 :
- 2017-10-10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할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고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셔서 매월 급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현재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다만, 기존「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국민연금공단)를 받아야합니다.
* 중증장애인 : 장애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장애3급 이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있는 경우
* 201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 190.4만원 |
장애인연금 월 급여액은 기초급여 월 20만 6,050원과 부가급여 2~8만원을 합한 최대 28만 6,050원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연금은 신청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받더라도 자격이 탈락되거나 생계급여에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및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장애등급심사를 받으신 분들은 장애등급재심사가 면제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기를 희망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