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2018년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
- 작성자 :
- 도시개발과
- 작성일 :
- 2017-12-22
- 첨부파일 :
- SCAN_20171222_151916568_20171222_031225.pdf (469 KB) 미리보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산림청의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수급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있으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가. 발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도우미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가능
나.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 카드 발급)
다. 신청기간 : 2017.12.20.(수) ~ 예산소진시 까지
라. 사용기간 : 2018.02.12.(월)~2018.12.31.(월)까지
마.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www.forestcard.or.kr), 우편신청
바. 사 용 처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숲체원 등
사. 주요내용 : 산림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 숙박, 식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