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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알림
- 작성자 :
- 용유지원과
- 작성일 :
- 2017-12-22
- 첨부파일 :
- 분묘개장공고(1차).hwp (14 KB) 미리보기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이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
지 번 |
분묘기수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
산156-3, 산156-5 |
19기 |
2. 개장사유 : 큰무리마을 ~ 하나개입구간 도로개설 사업지구에 편입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공고일 불삽입)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개장후 납골당 안치)
5. 봉안장소 : 인근 납골당
6. 봉안기간 : 10년(봉안일로부터)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방법 : 매장된 자와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가첩), 묘적부 등을 구비하여 아래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신고처 : 한국감정원 수도권북부보상사업단(☎ 032-420-1991, Fax: 0032-420-1993) 10. 기타사항 :
° 공사 중 개장허가 번지내의 추가 분묘 발생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분묘 기본조사 중 분묘가 확실치 않아 누락된 분묘에 대해서는 추후 공사(텃파기 등)중
분묘가 발생될 경우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보상업무 수탁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제2호에 의한 대리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