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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

작성자 :
도시개발과
작성일 :
2017-12-22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라, 산림청의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수급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있으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발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도우미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 카드 발급)

. 신청기간 : 2017.12.20.() ~ 예산소진시 까지

. 사용기간 : 2018.02.12.()~2018.12.31.()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www.forestcard.or.kr), 우편신청

. 사 용 처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숲체원 등

. 주요내용 : 산림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 숙박, 식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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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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