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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휴일, 야간 약국 조제료 가산제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17-12-22

 

휴일·야간 약국 조제료 가산제 안내

 

 

 

_x200735536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약국의 조제료 가산제가 평일 야간(18<토요일은 13>부터 익일 09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5]

 

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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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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