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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 보건소장 필독

작성자 :
안정은
작성일 :
2024-12-29
작성자 : 안(윤) 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12. 28(토)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 시도청 산하 시군구 보건소 )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식품 취급 종사자 건강 진단 관련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에는 식품안전팀이 신설될 것이다.
그리고 식품안전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 식품취급 종사자에 따른 건강검진(과거 보건증 발급 관련)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건소에서는 이에 따른 부서를 새로 마련해서 식품관련 종사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 쇼핑을 하지 않도록 보건 행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대학에 식품영양학이 개설된 대학을 참고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보건 인력(간호사 등)을 배치하도록 한다.
참고로 현재 부산시의 보건소의 서비스는 당해 주민들이 당해 주소지의 보건소에 가야하는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1. 식품 취급 종사자 건강 진단 관련 ]

( * 2024년 12월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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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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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공통서류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라.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제44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2)의 서류(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라목의 서류를 포함한다)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43조에 따라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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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의 경우

건강진단 항목은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 엑스 레이 검사
3) 파라티푸스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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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양사 면허증 교부 신청 관련 ]
( * 2011년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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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면허증 교부 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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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영양사 면허증 교부 신청서
0. 졸업 증명서
0.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매
0. 의사 진단서 1매
※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룰 발급 받아 제출함
※ 진단 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진단서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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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제16판 영양사 시험문제집 제1권 / 한국대학 식품영양관련학과 교수협의회 편저 / 문운당 2011년 ‘영양사 국가 시험 응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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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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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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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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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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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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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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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28(토)
부산시청 -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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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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