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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외 ( 12회 )
- 작성자 :
- 안정은
- 작성일 :
- 2024-12-29
- 첨부파일 :
- 악법 외 ( 12회 등록).hwp (36 KB) 미리보기
- 지난 12. 3일 밤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유기하지 않기 위해 발한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명령권이다(77조 - 제4장 정부, 대통령).
그런데 당일 한국 국회는 정기의 회기 중에 있었고 밤이었는데 영상(KBS TV)에서 본즉 국회의원의 반 즉 100명이 넘지 못했다. 그렇다면 당해의 비상계엄령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니 아래의 사항들을 바로 잡아서 상하 정부의 마비된 비상사태를 바로 잡아야만 한다. 달리 방법이 있다면 국회의원님들은 대안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만 여태껏 그리 못한 것이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일찌감치 ‘정당의 해산’ 에 대해서 언급했다.
참고로 현행 현법에서는 제1장, 총강 8조 1항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가 보장된다.
8조 1항에선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 2024. 12. 28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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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의 해제가 합당하지 않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잘못) 그리하고도 이에 대해 국회가 현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없었음인지 잘못을 반복했다. 윤대통령 탄핵 소추의 번복이다.
우원식 국회회장님은
지방자치법 94조를 폐기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장관 지명자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국회의장의 선서이다.
즉 인사 청문회법은 위헌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지방자치법 제 94조는 위헌이며 현 ‘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의 선임방법 ’ 은 위헌임과 동시에 위법(선행법에 위법)이므로 ‘ 지방단체장은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 한다 ’ 고 우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표명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당해의 입법안이 순조롭게 국회에서 입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 국회를 살펴보니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국회가 바라는 방법이 아닌 듯하고 그렇다고 정부는 당면한 사안(식품안전법안 개정 등)등으로
정당의 해산을 제소(제1장, 총강 제8조 4항)할 처지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현 국무위원의 청문회법은 정부가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위헌 : 제43조)해서 발단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지방자치법 제94조의 폐기와 동시에 인사 청문회법도 마땅히 폐기처분해야만 합니다. ( - 2024. 12. 29 일요일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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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5. 14(금)~ 2024. 12. 29(일)
소관처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악법 외 (12회 등록)
1. 기초연금법 : 박근혜 정부
- 내용 모두 줄임 -
2. 대통령 연금법(퇴직 후 대통령 예우법) : 박정희 정부
- 내용 모두 줄임 -
3. 상속 재산 취등록세 - 해방 후 (상속세는 ‘일본의 세제’ 라는데)
- 내용 모두 줄임 -
3-1. 공시지가가 올라도 변함없는 상속세 면세점 - 해방 후
- 내용 모두 줄임 -
4. 국무위원, 청문회 검증법 : 이명박 정부
- 내용 모두 줄임 -
5. 기타 시행령 (대통령령- 영양사 실태 신고법령 ) : 박근혜 정부
- 내용 모두 줄임 -
6. 민선지방단체장 (지방자치법)
- 내용 모두 줄임 -
등록 : 2021. 5. 14(금) ~2022. 10. 2(일)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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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생략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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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법률 및 시행령은 없애도 되는 법률이거나 법령이다.
1. 기초연금법
2. 대통령연금법
3.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4. 청문회법
5. 민선지방단체장법(지방자치법)
6. 영양사 실태신고법령
인데
1) 기초연금법과 2) 대통령 연금법은 없애면 되고 (폐기 처분)
4) 인사 청문회법은 위헌이므로 폐기 처분
5) 민선지방단체장 법률은 없애고 제안자가 대안을 내어 놓았다.
6) 영양사 실태신고 시행령도 없애면 된다. (신고를 않은 영양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독소 조항이 있으므로)
남은 것이 상속세법(국세)인데
개인들의 상속세는
재산세(지방세인 구군세)가 있고 지방자치화 이후 지방세가 공시지가의 급등으로 세액을 늘리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화에 따른 것이다
일전 재정기획부에서 일하다 국회로 간 어느 중앙청 공무원이 ‘ 설익은 정책 ’ 이란 용어는 그동안 정부에서 그 방향으로 준비(추진)를 해왔다는 의미로 들린다. 여기에서의 상속세는 개인들(기업이 아닌)의 상속세를 말하는 것이다. (정경 분리)
- ( 중간 줄임 ) -
왜냐 하면 지방청에서 공시지가를 급등시키고도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상속세의 면세액을 상승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지방청과 중앙청이 공조가 안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속세를 없애도
양도 소득세(부동산 투기 방지법-국세)가 있으며
재산의 이전(타인간의 이전)에 따른 지방세 시세인 취등록세가 있으므로
상속세는 없애야 한다.
상기 양도 소득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 세금(국세)이며
취득세(지방세 시세)의 징수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세수 확보와
일면 부동산 투기의 단속이 가능한 세금이라서 지방세인 시세(구군세가 아닌)로 분류되어 있다. - ( 중간 삭제 )-
취득세 신고는 받되 등록세로 받도록 하며
상속세는 없애되
민법에 의해서 후손들이 사망한 부모들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상속인들이 당해의 재산을 지방청의 공부에서 명의를 변경하여야 하니
등록세(지방세)로 받으면 된다.
그리해서 상하 정부는 그에 맞는 정부의 살림을 살아야 하므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그에 맞는 사업을 짜야 한다. (연초 )
즉 재원은 사업따라 가므로 세무부서에서 거두어들인 재원이 적으면
지방청과 중앙 정부에서는 그에 맞는 사업 계획서를 연초에 짜면 되는 것이다. - 중간 삭제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는 가계(가정 경제)와 많이 다르지 않다
공무원 보수와 공무원 연금은 행정비에 속하는데 마찬가지다.
그리고 여태껏 상속세를 신고세로 하고 이를 세무사에 맡기도록 한 것은
세금의 계산 방법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이고 이를 신고세로 이름한 것은
면피용의 용어이다.
제안자의 제안 건의가 ‘ 청간 소음’ 이라고요 ?
등록 : 2024. 6. 22(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파일 등록)
....................
등록 : 2024. 12. 28(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파일 등록)
※ 부분 삭제, 머릿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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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시지가가 올라도 변함없는 상속세 면세점.................
즉 상속세의 면세점이 5억원 10억원이다. 이는 1995년부터 공시지가는 10배 이상 올랐으나 면세점은 제자리 걸음(23년동안)을 했기 때문이다.
즉 2018년 1,100평의 논을 상속받는데 취등록세(600만원) 제외하고도 약 5천만원의 상속세가 나왔으니 상속세 폭탄이다. 이 논은 이전대로 대리경작자가 경작해서 2024년 올해 860,000원의 쌀값을 보내왔다. 상속세 금액에서 860,000원을 나누면 58년간 쌀값(대리 경작)을 받아야 상속세액이 상쇄된다. (상속세 취등록세 제외하고, 재산세도 제외하고 )
그렇다고 당해의 논이 여타의 부동산처럼 팔아야하는 토지도 아니고 타인이 사려고 하면 자작농지 증명이 발급되어야 한다. 즉 한국의 농지는 농지 특별법으로 묶어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위해서인데 이 농지가 세금폭탄의 농지로 전락한 것이다. 공시지가가 1995년 이후부터 10배 ~ 12배 올랐으니 재산세도 오르고 상속세는 면세점이 50억원 100억원이 되어야 함에도 제자리로 되어 상속세 폭탄이 된 것인데 이는 지방단체장들에 일을 모르는 장승들이 자리를 차지한 결과인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공무원들은 직업 공무원 제도인 것이다.
4. 국무위원, 청문회 검증법 .......................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위원의 청문회를 국가공무원법에서 법제화 한 것은 이명박 취임 직후 국민들(젊은 층의 촛불 집회로 추정)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고 ( 6.19 대통령 기자회견이 그것이다 ) 그 당시에도 망국의 인사 청문회가 국회에서 현실화되었기 때문인데 헌법에서 의미하는 ‘ 국무위원’ 이 구성될 때까지는 인사 청문회에서 검증할 사항은 시행령(국가공무원법)에서 그 항목울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본인이 한번 공공의 전자 게시판애서 제안 건의한 사항이다.
등록 : 2024. 12. 29(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파일 등록)
※ 각주 및 머릿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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