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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2/4분기 공동주택 관리진단 서비스 알림
- 작성자 :
- 건축과
- 작성일 :
- 2018-04-05
- 첨부파일 :
- 붙임#1_모집안내문(2018. 2.4분기).hwp (16 KB) 미리보기
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8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공동주택 관리진단 서비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공동주택 관리진단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8. 4. 9. ~ 2018. 5. 9(금)
나. 진단기간 : 2018. 6월 ~ 8월
다. 신청방법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
라. 신청자격
분 야 | 신 청 자 격 |
관리 진단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 - 관리사무소장(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 - 입주민(전체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시․군․구 |
붙임 모집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