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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규제 실내공기질 취약시설 관리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위생환경과
작성일 :
2018-04-09

인천시 환경정책과에서 비규제 실내공기질 취약시설 관리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실내공기 우수시설 환경부 인증 취득지원 및 취약시설 실내공기 관리지원 사업
Ⅰ. 추진근거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Ⅱ. 추진방향
❍ 규제중심의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에서 자율적 참여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구축
Ⅲ.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 5∼ 12월(8개월간)
❍ 사업내용
­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환경부 인증 취득지원 : 10개소
­ 비규제(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지원 : 50개소
Ⅳ. 기대효과
❍ 시설운영자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인식확산 및 행정참여를 통한 실내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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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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