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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8-04-16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2018. 5. 22.)전후 전입신고자의 경우 전입신고일에 따라 선거일에

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18. 5. 22(화) 부처님 오신날 다음날(5.23이후)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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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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