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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 작성자 :
- 총무과
- 작성일 :
- 2018-04-16
- 첨부파일 :
- [7회 지방선거]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문(수정).pdf (3 MB) 미리보기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2018. 5. 22.)전후 전입신고자의 경우 전입신고일에 따라 선거일에
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18. 5. 22(화) 부처님 오신날 다음날(5.23이후)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