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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등 교육안내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
2018-05-01

1.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들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정 : 20184~ 11

 

교육기관 : 전국 45개 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교육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34조제2항 각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1항 각호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신청방법 : 교육을 원하는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직접 신청

 

 

2. 특히, 금년에는 법 개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신규로 적용되는 기관·시설이 많고,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시 성범죄 경력 확인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신규 기관·시설* 은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기관·시설 현황 : 붙임2 참조(신고의무 10, 취업제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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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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