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2018년도 인천형 어린이집 신규선정 안내
- 작성자 :
- 교육지원과
- 작성일 :
- 2018-05-15
- 첨부파일 :
- 공고문 (0514).hwp (26 KB) 미리보기
- 붙임1. 2018-평가항목(안)-0514.hwp (23 KB) 미리보기
- 붙임2. 2018년도 인천형어린이집 세부 선정 기준(0514).hwp (30 KB) 미리보기
- 붙임3. 인천형어린이집신규별지서식(어린이집용).hwp (85 KB) 미리보기
- 붙임4. 2018년도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안내(0514).hwp (151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 - 832 호
2018년도 인천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 공고
『함께 키우는, 아이
행복 도시 인천』의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보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2018년도 인천형
어린이집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5. 14.
인천광역시장
1. 신청대상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정원 39인 이하 민간․가정 어린이집
2. 선정규모 및 선정방법
❍ 선정규모 : 신규
50개소 (시전체)
❍ 선정방법 : 평가항목 합계 80점 이상 어린이집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참여기본요건을 갖추고, 심사평가항목 총
합계 점수가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市 별도 심사단 구성, 심의)
3. 참여 기본 요건
❍
인천광역시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
1)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부터 이전 1년 이내
행정처분(처벌절차) 등 관련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어린이집
2) 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 평가 인증 점수 90점 또는 A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3) 신청 마감일 현재 비상재해 대비시설이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4)
2017. 11월부터 2018. 4월까지 6개월간 정원 충족률 (현원/정원×100)이 평균 70% 이상을 유지하고 평균 현원이 11명 이상인
어린이집
5)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하고 타 시설을 설치․운영․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어린이집
6)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맞벌이 가정
현원이 50% 이상인 어린이집
7)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6개월간 평균 임대료 및 융자금 이자 상환액 비율이 총
보육료 수입의 10% 미만인 어린이집
8)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9) 신청 마감일 현재 어린이집 정보공시를
충실히 수행한 어린이집
10)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
11) 만 1세반 탄력보육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
12) 신청 마감일 현재 인천형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거나 2018. 8. 15.(금) 이내에 인천형 영아반 편성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집
※ 인천형 영아반 : 0세반 2명 이하 2개반 이상 또는 0세반 2명 이하 1개 반과 1세반 4명 이하 1개반으로 2개반 이상
운영
※ 인천형 영아반은 혼합반과 2세반은 대상이 아니며, 돌봄비율을 낮춘 0세반은 의무적으로 1개반 이상 편성하여야 함.
13)
어린이집 재무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 증빙서류와 운영비 등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어린이집 정보를 공시하는 어린이집
14)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는 어린이집
15) 선정 요건 점수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집계한 점수가 80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
16) 동점일 경우 1순위 1급 보육교사 비율, 2순위 보육교사 근속률, 3순위 맞벌이가정 자녀 재원율,
4순위 기타 정책참여도 점수,5순위 청정무상급식 참여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 순으로 결정
※ 5순위에서 결정이 안 될 경우 심사에서
결정
17) 기본선정 요건 및 평가항목 : 「붙임1」, 「붙임2」
4.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18.
5. 15.(화) ∼ 5. 28(월) 근무시간 내
❍ 신청·접수처 : 중구청 교육지원과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접수
5. 제출서류
❍ 인천형 어린이집 신청서 1 부. (별지 제1호 서식)
- 구비서류
(①∼④) 및 각 증빙자료 (제출자료) 각 1부
❍ 인천형 어린이집 자체 평가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인천형 어린이집 선정 관련 이행 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 기타 증빙자료
6. 세부선정 기준 : 2018년도 인천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붙임1, 붙임2)
※ 선정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8년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준용
❍ 선정결과 : 2018. 7.
25.(수) (예정)
- 구를 통해 신청 어린이집에 선정결과 통보
- 인천시와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발표
※ 심사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7.
지원(운영) 조건
❍ 운영기준 :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2개반 이상 낮춤.
- 0세반은 1:3→1:2, 1세반은
1:5→1:4, 혼합반은 대상 아님
- 0세반 2개반 이상 또는 0세반 1개반과 1세반 1개반으로 2개반 이상 편성 하여야 하며, 반드시
0세반 1개반을 포함하여야 함.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춘 영아반 담임교사는 원장이 아닌 보육교사가 담임교사를 맡도록 함.
❍ 그밖에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참고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집이 소재한 구의 보육담당부서
또는 인천광역시 보육정책과 (☎ 440-2892)로 문의 가능
※ 중구(760-6938),
동구(770-6837) 남구(880-7376), 연수구(749-7751)
부평구(509-6512), 계양구(450-6743),
서구(560-5722)
붙임 1. 2018년도 인천형 어린이집 선정 평가항목 1부.
2. 2018년도 인천형
어린이집 세부 신청기준 1부.
3. 2018년도 인천형 어린이집 신청 관련 제출서식 1부.
4. 2018년도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