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2018년 3,4차 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서비스 알림
- 작성자 :
- 건축과
- 작성일 :
- 2018-07-09
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8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공동주택
관리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공동주택 관리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니 신
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3차) 2018. 07. 17 ~ 08. 31, (4차) 2018. 9. 1 ~ 11. 30
나. 진단기간 : 2018. 9월 ~ 12월
다. 신청방법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
라. 신청자격
분 야 | 신 청 자 격 |
관리진단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 - 관리사무소장(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 - 입주민(전체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시․군․구 |
기술자문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 - 관리사무소장 |
붙임 모집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