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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문

작성자 :
위생환경과
작성일 :
2018-08-0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건조노니분말

유통기한 : 2020.06.01.

.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 회수방법 : 강제회수

. 회수영업자 : 우리건강​

.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장명산길 28 , 나 동 전체

. 연락처 : 1522-5722

.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파주시 위생과

(담당자 : 윤은미 031-940-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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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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