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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년공공임대)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파주운정3 A4블록)
- 작성자 :
- 주민복지과
- 작성일 :
- 2018-08-27
- 첨부파일 :
- 파주운정.zip (2 MB) 미리보기
- 기관추천 관련 동 담당자 전화번호.hwp (14 KB) 미리보기
해당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시 당연접수되는 것이 아닌 기관추천을 통해 특별공급이 선정되는 것이기에 신청시 당연추천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한번 안내드립니다.
신청마감일 당일 신청시 기관추천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양해부탁드리며 반드시 미리 문의 및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에게 군.구 마감기한을 감안하시어
반드시 2~3일 전에 문의.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군.구 검토 및 경유하여 시에서 취합
- 시청 마감기한 : 군.구 검토한 서류 2018. 10. 1.(월)까지 시청 도착분에 한함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임대.분양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2018. 10. 2.(화)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보훈복지보훈>장애인자료실>알림방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 특별분양 내용>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번호 ☎1600-1004
가.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다율동 일원 운정3지구 내 A4블록
나. 공급규모 : 1,422세대(10년 공공임대)
다. 특별공급세대
구 분 | 59A | 74A | 84A | 계 | 비고 |
대상자 | 3 | 1 | 1 | 5 | * 장애인(인천) |
예비자 | 1 | 1 | 0 | 2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 일 자 | 참고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 | 2018. 9. 28.(금) |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
• 청약 신청 접수 | 2018. 10. 4.(목) | LH 청약센터 (인터넷 청약접수만 가능) *정보취약계층 등에 한하여 직접 방문 |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LH 청약센터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