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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 약국 조제료 가산제 안내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18-09-05
【 휴일·야간 약국 조제료 가산제 안내 】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 약국의 조제료 가산제가 평일 18시(토요일은 9시)
부터 익일 09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