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작성자 :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 2018-10-0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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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포스터2.png (769 KB) 미리보기
“ 지방세문제해결사!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 납세자 보호관이란 ?
♣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 납세자 보호관이 하는일
♣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납세자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업무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결정
◇ 이용방법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 방 문 : 중구청 3층 기획감사실 법무평가팀
♣ 등기우편 : 우)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3층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관동1가, 중구청)
♣ 문 의 처 : 납세자보호관(☎ 032-760-7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