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장기소액 연체자의 재기지원 제도 안내
- 작성자 :
- 경제정책과
- 작성일 :
- 2018-10-08
- 첨부파일 :
-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제도 안내.pdf (272 KB) 미리보기
장기소액 연체자의 재기를 도와 드립니다.
2018.2.26 ~ 2019.2.28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3570) 또는
인천지역본부 서민금융지원팀 최윤주과장(032-509-1529)에게 연락주십시오
장기소액 연체자의 재기를 도와 드립니다.
2018.2.26 ~ 2019.2.28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3570) 또는
인천지역본부 서민금융지원팀 최윤주과장(032-509-1529)에게 연락주십시오